복날 특수를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판매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2일 유통기한이 지난 닭 7.5t(1만 5000마리)을 재포장해 판매하려한 유통업체 대표 임모씨(67)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임씨를 도운 아들 임모씨(45)와 며느리 권모씨(41) 등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9시 1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농가 하우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닭 196박스(2.5t)에 유통기한이 2015년 3월 15일인 것처럼 허위 라벨을 붙여 재포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닭 5t(1만 마리)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40여 년간 무허가로 업체를 운영해왔으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을 200~300원에 구입한 뒤 복날을 틈 타 3~5배가량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또 도축증명서와 라벨까지 위조했으며 모든 거래는 대포 폰과 대포 통장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식품 시민감시단과 농가의 빈 비닐하우스에서 상자갈이를 하는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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