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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914%'…고리대금에 무너진 자영업자

전북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40)씨는장사가 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렸다.

 

정씨는 2007년 결국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가게 앞에 떨어져 있는 사채 홍보전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돌렸다.

 

정씨의 불행은 그렇게 시작됐다.

 

 정씨는 처음엔 이자율 113%가 넘는 고리에 1억2천800만원을 빌렸다.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엄청난 이자율로 불어난 이자가 감당이 되지 않았다.

 

정씨는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돈을 갚았고이렇게 5년간 7억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때까지 정씨가 낸 이자만 해도 원금의 두 배에 달하는 2억1천만원이 넘었다.

 

정씨는 최대 913%까지 이자를 내야 했고 결국 감당을 할 수 없게 되자 경찰서를찾았다.

 

조사 결과 정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모두 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씨에게 113∼913%까지 법정이자율(30%)를 훨씬 웃도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정씨는 "불어나는 이자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불법대부업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이자를 내는 피해자들은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사채업자 최모(27)씨 등 12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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