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절도 행각까지
속보= 여성이 운전하는 택시만 골라 강도강간 및 강제추행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김모씨(33)가 수개월동안 친구, 선배와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절도 등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자 6면, 20일자 11면 보도)
익산경찰서는 25일 김씨와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친구 황모씨(33)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부녀자를 성폭행한 선배 이모씨(36)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께 고창에 사는 지인 A씨(34·여)의 집에 찾아가 A씨를 성폭행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A씨를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기간 동안 각각 김씨는 8차례, 황씨는 3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동종 전과 등 10개 이상의 전과가 있는 이들은 A씨의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고, 수시로 A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또 지난 6월 고창의 한 공사현장 사무실에 침입해 시가 15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이달 1일과 8일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김씨의 여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 들어가 염전에서 일을 하며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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