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무등록 업체 대표 6명 입건 교육청 3곳에 수백명 소개…4억 챙겨
전북도교육청 등 각 지역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업체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2일 유료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 원어민 강사 공급업체를 설립해 전북도교육청 등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공급한 업체 대표 정모씨(44·여)와 캐나다인 B씨(37) 등 4개 업체 대표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업체 공모'에 선정, 각 도교육청으로부터 일인당 100만~11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북(80명)과 전남(270명), 충남(34명)도교육청 등 3곳에 모두 38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료직업소개소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에 원어민강사 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서울에 지점을 두고 각 교육청의 공모에 참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청 외사계 이정훈 팀장은 "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강사 공급 등을 직접 계약했으며, 서울 사무소 대표를 선임해 대행해왔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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