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와 대포통장을 유통한 자동차 매매상사 대표와 대포통장 전문 판매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90여대의 대포차량을 유통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매매상사 대표 김모(6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자동차매매상사 대표들인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전시차량 92대를 판매해 8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명의이전이 안된 대포차를 운행하면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을 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또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20)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점을 알고도 통장 1개당 2만원을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현주 사이버수사대장은 "대포차와 대포통장이 인질강도, 파밍, 보이스피싱 등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점을 노려 8월부터 두달간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추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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