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로서 가치가 없는 말의 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목장주와 조련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무상으로 기증받거나 저가로 매입한 말의 가격을 부풀려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목장주 오모씨(48·정읍)와 조련사 서모씨(59·장수)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지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말의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마사회에 제출하고, 보험에 가입해 말이 폐사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6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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