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 지난 7월 출소 뒤 또 범행
소매치기 범죄로만 27년을 복역한 70대 남성이 또 범행을 저지르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7월 27일 출소한 김모씨(75)는 소매치기 전과만 13범. 1960년 처음 복역 후 2009년 소매치기로 4년형을 선고받기까지 27년 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그 사이 아내와는 이혼했고 자식들도 하나둘 김씨 곁을 떠나, 최근까지 익산의 외조카 집에 방 한 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지난 9월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추석 대목을 맞아 혼잡한 임실군 임실읍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다.
범행 대상을 찾던 김씨는 장을 보던 박모씨(54·여)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박씨의 가방을 면도칼로 찢고 그 안에서 현금 50만원과 손지갑 등 7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완전 범죄를 자신했던 김씨는 시장 내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임실경찰서는 28일 김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달리 배운 것도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소매치기 밖에는) 없었다. 생활비를 구할 길이 막막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매치기 특성상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의 추가 범행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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