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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미끼' 23억 편취한 휴대전화 업자 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인터넷에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23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거성모바일 대표 안모(29)씨를  29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간 거성모바일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 개통시  사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글을 올려 회원 4천여명에게서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페이백(소비자에게 휴대전화 구입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영업방식)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진철 부장검사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은어를  사용하며 보조금 지급을 약정하고 있다"면서 "유사범행을 억제하고 대규모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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