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새우젓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31일 중구산 새우젓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엄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엄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금구면에 무허가 제조공장을 차리고 중국산새우젓을 사들여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엄씨는 중국산 새우젓을 국산으로 속이기 위해 미원과 당원을 첨가해짠맛을 제거하는 등 국산 새우젓 맛을 내려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씨는 4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2만5천원짜리 중국산 새우젓을 7만원에 판매해 2천850㎏(시가 8천만원 상당)을 불법 유통했다.
경찰은 엄씨의 공장에 보관된 중국산 새우젓을 압수하고 국산으로 둔갑한 새우젓의 유통량과 경로를 파악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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