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19일 거짓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타낸 백모씨(20)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한달 동안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 사실을 보험사 콜센터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33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마땅한 수입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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