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경찰서는 20일 농약 넣은 술을 마시게해 애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께 아산 주거지에서 B(61)씨에게 농약 넣은 술을 건네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독 증세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를 받다가 9일 0시 38분께 숨졌다.
경찰 의뢰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술잔과 음료수 캔에서는 맹독성 농약인 '그라목손'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술과 농약이 섞여 있던 음료수 캔에서 A씨 지문만 발견된점, 폐쇄회로(CC)TV에 두 사람만 주거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점 등 증거를 토대로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간 함께 살던 B씨와 이날 심하게 말다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과 계속 만날 것인지를 고민하던 B씨에 대해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며 "농약을 미리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숨지기 직전 B씨는 '집에 농약을 가져다 놓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캐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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