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한국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어획물을 축소 기재한 중국 79t급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중국 어선 8척으로부터 어획물 6천642㎏을 옮겨실은 뒤 물량을 줄여 조업일지에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장 우모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했으며 해경은 담보금 1천500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이로써 올들어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25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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