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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잠든 사이 차량 굴러가 사고 '음주운전 아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

술에 취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접촉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유모씨(31)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5시 50분께 익산시 영등동에서 남중동까지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 음주 전력이 있어 실형을 면할 수 없었다.

 

유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세워둔 곳에서 4~5m의 언덕길을 내려가 앞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상태였다.

 

당시 유씨는 운전석에서 신발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었고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유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의 승용차가 주차된 위치에서 움직인 거리가 4~5m 정도에 불과하고, 각 차량에 표면이 약간 긁힌 정도의 경미한 손상만 발생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승용차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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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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