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3일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김모씨(40)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정모씨(40)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대전시 신탄진동의 한 야산에서 대마 200주를 재배하고, 모두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수확한 대마를 사회 선·후배 사이인 정씨 등 6명에게 팔았고, 이들은 대전이나 충남 보령 일대를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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