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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남성 추행 공무원 덜미

익산경찰서는 7일 찜질방에서 남성을 성추행한 익산시청 공무원 A씨(51)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46)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유도를 해서 한 것이지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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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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