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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구입 운행 30대 입건

남원경찰서는 8일 대포차를 구입해 타고 다닌 이모씨(38)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해 EF쏘나타 대포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 차량을 구입한 뒤 이전등록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며 속도위반 등을 일삼아 과태료 60건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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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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