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20대가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심야시간 빈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이모씨(2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새벽 0시 50분께 군산시 평화동의 한 상가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2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