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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가짜 석유 적발 연평균 100건 넘어

최근 3년간 315명 … 올들어 22명 붙잡아

전주 송천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이모씨(30)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동안 등유에 착색제를 섞어 만든 가짜경유 4만2000ℓ(시가 6720만원 상당)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렇게 판매한 가짜 경유로 리터당 100~2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득을 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6월 이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간 ‘가짜석유’를 판매·유통한 혐의로 연평균 100명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전북지역에서 모두 315명이 석유 관련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45명, 2012년 114명, 2013년 56명이다.

 

매년 수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연평균 100명 넘게 적발되고 있다.

 

이중 모두 12명이 구속됐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 22명이 가짜석유 제조·유통 혐의로 검거됐다.

 

김현 의원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석유 제조와 유통이 판치고 있다”면서 “가짜석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기획 수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2011년 4566명, 2012년 2759명, 2013년 1826명이 가짜석유 제조·유통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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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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