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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주택가에 사무실 마련 유사성행위 알선 3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윤모씨(36)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종업원 김모씨(3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7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택가에 사무실을 마련, 여종업원들을 모텔이나 원룸 등으로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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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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