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남성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국 여성과 결혼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사기단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한국 여성과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며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1천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정씨를 도와 결혼 상대자 행세를 한 혐의로 조모(29·여)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영주권을 얻게 해주겠다며 동남아 출신 외국인 근로자 21명에게서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동남아 출신 전 남편과 함께 현지 식료품점을 운영하면 서 익힌 현지어를 쓰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했던 다방과 주점의 여종업원을 결혼 상대로 소개시켜주고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주는 수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정씨는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강제출국되도록 하는 등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도 해치기 때문에 유사한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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