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4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전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께 남원시 신정동 전 애인 이모(36·여)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이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이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3년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겁만 주려고 찾아갔는데 술에 많이 취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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