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5일 자신을 피한다며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김모 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께 정읍시 수성동에서 일행과 서 있는 전 연인 이모 씨(52)를 발견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며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달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이 씨를 폭행했으며, 이전에도 헤어진 다른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해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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