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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총포 안전지대 아니다

1만 1919정 허가 / 경찰 보관 6758정 / / 하루 평균 200정 / 수렵기간에 반출

최근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흘 사이에 8명이 숨진 가운데 전북지역에도 허가된 총포가 약 1만2000정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지가 허가된 총포(엽총·공기권총·공기소총·마취총·가스발사총·도살총 등)는 1만1919정이며, 이 중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총포는 6758정(약 56.6%)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총포류에 인명을 해할 수 있는 도검과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합치면 모두 3만여점에 이른다.

 

특히 지난달 25일과 27일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는 수렵기간 중 ‘엽총’으로 인한 사고여서 이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엽총은 3만7424정이며, 1일 기준 전북지역 엽총은 2633정이다. 또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공기소총은 8211정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엽총은 모두 경찰관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하루에 도내에서 반출된 엽총과 공기총은 각각 139정, 12정이나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약 200정의 총기가 수렵기간에 반출됐다”고 말했다.

 

이번 수렵기간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총 101일이었다. 수렵 면허를 가진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포획 승인증’을 받아 수렵기간에는 매일 오전 6시~오후 10시까지(16시간) 경찰서에 보관하던 ‘엽총’을 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기 반출에 관한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친형 부부와 파출소장을 살해하고 자살한 전모 씨(75)는 폭력 등 전과 6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총기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 제도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만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민수 국회의원은 총기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부족을 총기 안전사고 원인으로 꼽으며, 지난해 3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해당 안건은 지난달 16일에야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 가결된 이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정부에 이송돼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총기 소지자를 전수조사하고, 폭력 전과가 있거나 다툼으로 112 신고를 받은 사람의 총기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역시 지난달 27일 동산파출소를 찾아 총기 보관상태와 보관방법을 점검하고 총기의 종류 및 입·출고 현황을 살폈다.

 

한편 불법 무기와 관련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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