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일 집 근처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중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유모(14) 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력 전과 등 9범인 이씨는 유 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