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40대 운전자가 주차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함께 탄 아들이 숨졌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30분께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유모(46)씨가 운전하던 산타모 승용차가 갓길에 걸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씨의 아들(13)이 숨지고, 유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75%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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