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6일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술안주를 강매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김모 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 23일까지 전주시내 노래연습장을 돌며 ‘도우미 고용’,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등 불법 영업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수차례 업주를 협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이 제공한 안주를 원가의 4~5배에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10접시에 3000원 수준인 마른안주를 1만5000원에 파는 등 업주 80여명을 상대로 465차례에 걸쳐 95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며칠마다 찾아오는 김 씨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안주를 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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