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익금을 챙긴 혐의(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박모 씨(3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24일까지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사이트 이용자들의 배팅을 유도해 윤모 씨(37) 등 5명으로부터 모두 4000만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사이트를 찾은 이용자들로부터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틀리면 배팅액을 일부 돌려주는 방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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