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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외제차 '풍덩' 억대 보험금 '꿀꺽'

전북경찰, 3차례 1억 5000만원 타낸 형제 구속 / 치밀한 범행 준비…젖지 않은 담배 피우다 덜미 /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 이용 범죄 입증 첫 사례

▲ 8일 전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외제차를 물속에 빠뜨리고 억대 보험금을 편취한 형제를 검거하고 증거품을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중고로 구입한 외제차량을 일부러 저수지 등에 빠뜨려 사고로 위장, 1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40대 형제가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매매상과 결탁해 중고 외제차를 헐값에 사들여 고의로 저수지 등에 빠뜨린 뒤 사고로 위장,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 씨 형제(42·46)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37)와 명모 씨(49)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31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모악산 인근의 한 저수지에 BMW차량을 고의로 빠뜨린 뒤 급발진 사고로 위장해 차량보험금 5130만원과 치료비를 받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석 달간 같은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형제는 고의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CCTV가 없거나 인적이 없는 장소를 물색했다. 심지어 지난 해 9월 강화도에서 첫 범행을 시도할 때는 기상정보를 이용해 바닷가 만조시간대까지 미리 숙지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물속에서 쉽게 탈출하기 위해 차량을 물에 빠뜨리기 전 창문과 선루프까지 열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량에서 탈출한 후에는 단순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급한 목소리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 앞에서 다른 공범에게 전화하거나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기도 했다. 이들은 직장 동료인 이 씨와 명 씨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차량 명의를 빌리거나 고의 사고에 개입시켰다.

 

이들은 중고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출고된 지 7년이 넘은 외제차를 1100만원~1650만원에 구입한 뒤, 보험금을 많이 타기 위해 차량가액을 3310~5130만원으로 높여 보험에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형제는 사기행각에 사용할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박씨 형제가 차량이 저수지에 침수돼 간신히 빠져나왔는데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고, 젖지 않은 담배를 피웠던 점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도로의 구조와 사고정황이 모순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 적용을 의뢰했다. 차량 이동 거리와 경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영섭 교통사고조사계 팀장은 “박씨 형제는 커브길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났고, 차량이 급발진해 저수지에 빠졌다고 신고했다”며 “그러나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 분석 결과, 형제의 진술과 다르게 고의적인 핸들조작에 의해 사고가 났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이는 전국에서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PC CRASH)을 이용해 범죄를 입증한 첫 사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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