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조합장 후보가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2일 김제의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66)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이었던 A씨는 조합원 80여명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돌리는 등 400여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장 선거와 관련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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