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하모 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금암동의 한 주택가 상가건물 1층에서 ‘성인 PC방’간판을 내걸고 PC 6대에 사행성 게임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 씨는 손님이 게임을 통해 누적한 점수 만큼의 돈을 계좌에 이체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 씨는 또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단골 손님과 지인들만을 상대로 영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PC 6대를 압수했으며, 하 씨를 상대로 정확한 부당이득금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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