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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빼돌린 농진청 연구원 덜미

경찰, 보조원 허위 등록 5700만원 가로챈 40대 입건 / 농진청 자체감사 실시 비위사실 일부만 적발 '허점'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에서 해당 연구원의 비위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나 진술에만 의존해 감사를 진행,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후배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해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업유전자원 사업 관련 연구비 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연구원 A씨(45)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대학 후배 B씨(41)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 총예산 7억1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국가 농업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사업의 실무를 맡아 연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B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통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 7개월여 동안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챙겨 총 5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A씨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매번 B씨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12월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연구보조원 허위기재 등 A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간 감사를 벌였다.

 

당시 농촌진흥청은 A씨와 B씨의 진술에 의존해 A씨가 B씨로부터 취업명목 등으로 1400만원의 돈을 받고 B씨를 연구보조원 명단에 올린 것으로 파악, 징계를 내렸다. A씨에게는 징계부과 대상금 600만원이 책정돼 그 두배인 징계부과금 1200만원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가 실제 가로챈 것으로 밝혀진 5700만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자체감사 기구에는 통장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진술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통장 내역을 확인했더라도 통장이 B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A씨에게 흘러든 증거를 확보해 A씨로부터 5700만원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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