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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지우고 스탬프 찍으면 끝"…너무 쉬운 생닭 유통기한 조작

전북 육가공업체 임원 등 4명 기소의견 송치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스탬프로 새로운 날짜를 찍으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전북의 A육가공업체가 생닭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이 업체임원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운반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유통기한이 3∼6일이 지난 닭을 시중에 유통했다.

 이렇게 유통된 생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모두 40t에 달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선입선출'(先入先出·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납품)로 설정된 닭 운반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댔다.

 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A업체가 유통기한은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너무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생닭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새로운 날짜를 스탬프로 찍어넣었다.

 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쳐 A업체의 닭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생닭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이나 되는 냉동닭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아서 유통기한 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육가공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유통기한을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게 돼 있지만 A업체는 고의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위해 이를 위반했다"며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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