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29일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등)로 대리점 점주 문모(29·여)씨와 또 다른 대리점 사장 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이모(29)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객 600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 1천여대(시가 10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개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통신사 지원금이 많을 때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지원금이 줄어들어 휴대전화 가격이 오르면 중국 등 해외에 중고폰으로 70만∼80만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요금 자동이체 계좌를 자신 명의로 돌려놓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스스로 내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개통 사실을 숨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아울러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에게 지인들의 신분증을 모아오면 5∼10만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며 신분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상봉 익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과 개인당 최대 휴대전화 4대씩 개통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를 저질렀다"며 "지금도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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