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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심사와 개헌

▲ 유성엽 국회의원

제목을 보고 또 개헌 이야기이냐고 할 독자들이 계실 줄로 생각한다. ‘또’개헌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개헌 이야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17일에 있었던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잘못된 세입 추계, 지방에 떠넘기기

 

필자는 지난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다. 보임 직후 국회 농해수위 야당 소속의 유일한 예결위원으로서 FTA 피해보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북 6조 예산 지킴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렸다.

 

예결위원으로서 첫 번째 소임은 ‘201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이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을 거의 다 세운 이 시점에 2014년도 결산심사라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줄로 안다. 아니 국회에서 결산심사라는 것을 따로 하는가 싶은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정부의 돈 씀씀이를 확인하고 이를 예산심사에 환류 시키기 어려운 일정 덕분에 국회의 결산심사는 힘을 갖지 못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감시의 결과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결산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에서 가장 활발히 문제제기 된 것이 ‘과잉세입추계’였다. 앞으로 걷힐 세금이 얼마가 될 것인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실제 세입보다 과하게 예측했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은 차치하고 과잉세입추계가 유발한 올해 있었던 누리과정대란의 문제만 들여다보자.

 

MB정부는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2015년도부터는 누리과정 재정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실상 2015년이 되자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간 약 10조원 차이가 났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부 지방에 떠넘겼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에 해당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고, 대통령 공약이었다. 국가가 일반회계에서 기채를 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합당한 도리였다고 본다.

 

10조원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국세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가 많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면 당연히 교부금 전망치도 크다. 그리고 국세수입이 줄어들면 당연히 교부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국세수입 예측을 잘못했다. 예상보다 훨씬 적은 세금이 걷힌 것이다. 교부금도 49조 5000억이 되리라 전망했는데 실제는 39조 5000억이 되었다.

 

일단 누리과정이라는 전국적, 보편적 정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려는 정부의 정책 디자인이 잘못되었다. 그것도 모자라 잘못된 세입추계의 불똥, 10조원을 지방으로 다시 한 번 떠넘겼다. 십분 양보해도 백번 잘못된 행태다. 지방자치,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헌, 위법적 행태에 다름 아니다.

 

재정권 등 분권, 진정한 지방자치를

 

제6공화국 대한민국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규정되면서 1991년에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은 이래 20년이 흘렀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상대적 비율은 변함없이 중앙 80: 지방 20의 구조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율성을 높이겠다며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도 만들었지만 허구적 주장에 불과했고 이 견고한 구조는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돈씀씀이를 살펴보면서 지방이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은 재정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에 있고, 이러한 지방분권은 헌법에서 보다 정교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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