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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4년새 31배 폭증

도내 2010년 6건서 지난해 182건으로 늘어 / '솜방망이 처벌'서 비롯 분석

지난 4월 전주의 한 모텔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A씨. 그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 의사라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다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전주시내 한 학원 원장은 자신의 학원에서 여학생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가 덜미가 잡혀 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다.

 

최근 워터 파크 샤워장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이른바 ‘몰카 범죄’가 최근 4년 새 3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182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10년(6건)에 비해 무려 31배(176건) 급증한 것이다.

 

전북지역의 몰카 범죄는 2010년 6건에서 2011년 36건, 2012년 20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169건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182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6배가 늘었다. 2010년 1134건이던 몰카 범죄는 2014년 6623건으로 5489건 늘었으며, 일평균 18.14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몰카 범죄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낮은 죄의식’과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요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만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어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 제제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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