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04 06:2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사후 승낙으로 무효인 보험계약 유효한가

W는 남편 A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J보험회사에 체결하면서, A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로부터 위임권한을 받지도 않은 자녀 B가 A를 대신하여 피보험자 서명란에 서명하였습니다. 다만 보험계약 체결 이후 A는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W는 J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J회사는 계약 당시 A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J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 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로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A를 대신하여 서명한 B가 A의 자녀이고, 보험계약자인 W가 A의 아내라는 점에서 A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정적 동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의만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라고 볼 수 없고, 보험계약 체결 후 명시적으로 A가 계약체결 여부를 승낙하는 추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되지는 아니하므로 W는 A의 사망을 원인으로 J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