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장학기금 설립·외국유학생 기숙사 등 제도·인프라구축 필요
교역규모 1조달러로 세계 6위의 자유무역 대국이 된 우리나라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국가 전반의 제도와 관행, 그리고 의식에서 ‘글로벌 코리아’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진정한 글로벌 코리아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의 하나는 다문화정책의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 대비 다문화인(174만명) 비중은 3.4%로서 10%를 넘어선 구미 각국이나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문화인의 혼인 비중은 이미 8.0%,출생자 비중은 4.9%에 이르고 있으며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다문화학생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2008년에야 제정되었으니 정부의 본격적인 다문화 정책 개발의 역사가 짧고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는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되고 노출된 개방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많은 동포를 진출시킨 나라다. 우리사회에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이제 ‘낡은 사고’를 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러하기에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바람직한 다문화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추구하는 사회통합에 이르려면 정부의 현행 지원시책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앞으로 다문화정책은 ‘동화정책’(다문화의 한국적응)의 일변도가 아니라 내국인들이 다문화인 을 이해, 존중하고 다문화사회를 우리사회 속에서 포용토록 하는 양방향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유학생과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다문화학생 관리·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젊은 다문화 학생들이 장래 ‘한국인’으로서 또는 친 한국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와 출신국간 가교역할을 하고 국익에 기여토록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장학지원기금 설립, 외국유학생 전용 연합 기숙사건립(프랑스의 예) 등 개별 대학을 넘어서는 제도·인프라 구축에 정부·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한편, 광의의 다문화 정책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의 문호를 넓혀야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취업은 여전히 좁은 문이다. 이제 장기적인 인력 수급 계획의 틀 속에서 우수한 외국 인력을 선별, 유입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외국인력양성사업’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향후 사업의 확대가 바람직하다.
다문화의 유입이 우리사회에서 선순환되고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종교기관, 대학. 기업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전북의 경우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4만3000명)의 비중은 2.3%로서 전국(3.4%)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의 비중은 22.7%로 전국( 13.7%)에 비해 훨씬 높다. 지금도 도내 각 시군에 설립된 14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크게 늘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문화정책 관련 조직,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10~20년을 내다보는 준비가 필요하다. 미래에 새만금시대가 열릴 때 전북이 외국 유학생이 많이 몰려드는 동북아의 ‘교육허브’가 되도록 가칭 ‘전북다문화장학숙’을 건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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