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대가 문을 연지 2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7대를 맞는 기간 동안 많은 의원들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었지만 선출되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했는지는 한 번 뒤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 헌법은 제11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여 지방의회를 헌법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하고 있다.
지역발전·주민복리증진 최선 다한 뒤
이렇듯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그 활동이 보장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와 복지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비롯해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기능, 정책 제안과 심의기능, 주민과 소통 및 갈등·조정 등 다양한 기능이 주어진다.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원은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에게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질문할 수도 있으며, 본회의, 위원회 등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표결을 하는 등 각종 직무상의 권리를 갖는다. 이와 더불어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를 비롯해, 성실의무, 겸직금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등 높은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헌법과 법령에 명시된 기능, 권리, 의무를 기본과 원칙이라고 한다.
몇 년 전 어느 지역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10명 중 8명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필자가 접하는 지역주민 상당수가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 하신다. 이는 그동안 지방의정활동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크게 일기도 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하여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고, 지방의원의 공천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게하며 선거에 무차별 동원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줄을 서든 선거운동을 하든 해야 떳떳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어느 일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줄을 서든 선거운동을 하든 해야 떳떳한 일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원은 지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기 위해 지역민들과 약속했던 말들과 당선된 후 선서를 하며 다짐했던 생각들이 변치 않고, 소임을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소중한 주권행사를 통하여 선출해 주고 지난 25년간 지방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준 지역민께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