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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6800만원 빼돌린 어촌계장

군산경찰, 유류피해보상금 등 횡령 혐의 60대 입건

군산경찰서 수사2과는 17일 군산시 관내 섬지역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면서 억대의 어촌계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장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께부터 어민들을 위한 유류피해보상금 및 어촌계 회비, 양식장 임대료 등을 관리해온 장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해태양식 어민 64명에게 지급된 유류피해보상금 약 1억2300여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7월께부터 어촌계원들을 위해 보관하던 어촌계 회비 약 1억500만원과 해삼양식장 임대보증금 약 1억1000만원, 어촌계 수협 대출금 약 3000만원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와 자신의 아들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3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관내 다른 어촌계에서도 어촌계원인 어민들을 위한 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어촌계장 비리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어촌계 비리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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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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