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제조·가공공장을 만든 뒤 식품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젓갈을 만들어 판매해 온 먹거리 사범이 적발됐다.
군산경찰서 수사2과는 22일 비위생적으로 젓갈을 담그고 담근 젓갈을 이용해 액젓을 생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해 온 무허가 젓갈 판매업자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적이 드문 허름한 창고에서 무허가로 젓갈 및 젓갈을 숙성시켜 만든 액젓을 인근 공설시장 등지에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목포 및 신안 등에서 새우젓을 경매로 받아와 젓갈과 액젓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A씨가 벌어들인 금액만 연간 4~5억원에 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양태영 군산경찰서 수사2과장은 “군산지역에 유해수산물을 이용한 무허가 젓갈 제조 가공공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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