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3일 인부를 동원해 이팝나무 130그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조경업자 A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6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주천면의 이팝나무 농장에서 정모씨(44)가 경작한 2600만원 상당인 이팝나무 130그루(높이 2m50㎝·지름 10㎝)를 화물차량 2대에 실고 빠져나와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750만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크레인과 화물차량 기사 등 인부 5명을 불러 일당 12만원을 주고 직접 작업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차례 사기전과가 있는 A씨는 사건 전날인 지난 달 25일 정씨로 부터 나무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정씨가 액수를 높게 부르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