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4일 논·밭 임대문제에 불만을 품고 땅주인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권모 씨(58)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 직불금과 논·밭 임대차 문제를 놓고 땅주인에게 앙심을 품은 권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10분께 망치와 과도를 점퍼 주머니에 숨긴채 고창군 대산면 강모 씨(58)의 집에 찾아가 강씨의 부인 김모 씨(52)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남편 강씨에게도 망치를 휘두르려다 이웃 주민에게 제지당해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땅주인 강씨의 배려로 논·밭 등을 무료로 농사를 지어오던 권씨는 강씨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해준 문제로 강씨의 부인 김씨와 마찰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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