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9: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허위 선박 검사증서 발급 적발

군산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지부장 등 6명 입건

선박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박검사원이 선박 소유주들과 짜고 허위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해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 및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안전기술공단 A지부장 이모씨(55) 등 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4월 어선의 안전 상태를 검사하는 검사원으로 B지부에서 일할 당시 어선 소유주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선박검사를 하지 않고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해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또 이씨에게 선박 검사를 받기 위해 허위로 선박을 이전 등록하고 ‘어선검사증서’를 받은 소유주 2명도 어선법 및 선박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이들 어선을 근거로 수협으로 부터 영어자금 및 어선소유자 대출금을 받은 한모씨(여·44)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군산해경 박상필 수사계장은 “선박검사원은 정부를 대신해 선박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허위로 검사가 진행된 어선이 바다로 나갈 경우 사고발생 우려는 물론 다른 선박의 안전항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