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 4시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붙은 선거벽보가 “지저분하다”며 뜯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모씨(39)를 7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홍씨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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