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지난 5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이모 씨(32)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함께 동승한 이씨의 친구 박모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2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이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옆자리에 동승해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25일부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형사처벌 강화 등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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