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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털어 스크린경마 40대 영장

아파트를 상습적으로 털어 마련한 돈으로 스크린 경마를 한 4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30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차모 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월23일 새벽 3시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아파트 5층의 건물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보일러실을 통해 내부로 침입,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38차례에 걸쳐 2100여 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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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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