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3일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얼굴에 뒤집어쓰고 미용실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께 군산 나운동의 한 미용실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옷을 모두 벗고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와 위생장갑만 손에 낀 채 금고에서 현금 17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범죄 수사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따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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