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싣고 음주까지 한 낚시어선 선장이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서는 3일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군산선적 3.7톤급 낚시어선을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과 어선법 위반(정원초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승선원 명부 허위기재)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중 해경이 검문을 시도하자 도주해 신시도로 입항하려다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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