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시설물을 파손한 뒤 차량을 침수시키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 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일부러 차량으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보험사로 부터 시설물 수리비를 챙기고,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중고차를 하천 및 웅덩이에 손으로 밀어 침수시키는 등 사고를 꾸며 지난 7년 동안 차량 10대를 폐차시키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보험사에서 평소 사고 시설물의 복구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시설물 수리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도 시설물을 수리하지 않았다.
박씨는 또 전주시 팔복동 일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미리 알아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들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리비와 형사합의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주시 송천동에서 2008년부터 교통사고 피해 시설물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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