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70대 여성이 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 남원시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하는 구조물) 담당자가 입건됐다.
남원경찰서는 5일 가동보 담당자 양모 씨(58)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장마에 대비, 수심을 조절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10시 10분께 남원시 노암동 요천의 가동보를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동보 개방으로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다슬기를 잡던 유모 씨(78) 등 3명이 급류에 휩쓸렸으며, 유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 숨졌다.
조사결과 가동보 담당자 양씨는 물을 방류하기 전에 경고방송이나 경고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래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이날은 순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가동보의 안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온 것 같다”며 “가동보와 관련된 책임자와 해당 부서 등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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